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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루머 유포한 증권사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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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장기업이 악성루머를 유포한 증권사
    직원을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16일 진도관계자는 "당사에 대한 자금사정악화설을 지난 14일 정보회의를
    통해 퍼뜨린 L증권 H모대리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악성루머유포혐의
    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증권사직원이 루머유포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는 지난 7월 일은증권의
    이모부장외 3명이 고소된데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진도관계자는 "14일 사실과 다른 자금악화설이 퍼진후 부인공시에도 불구
    하고 주가가 3일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진원지를
    추적한 결과 H대리가 루머를 퍼뜨린 사실을 확인,고소하게됐다"고 설명했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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