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일본인들의 국내증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일본증권업협회에
한국증권거래소를 "지정유가증권시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11월3일 외국인 한도 확대시에 일본계 자금이 본격 유입될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16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일본투자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본증권업협회에 한국증권거래소를
지정유가증권시장으로 지정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투자자들은 일본증권업협회가 지정한 지정유가증권시장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일본증권업협회는 다음주중 이사회를 열고 한국증권거래소를 지정유가증권
시장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도 1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다음달 3일 외국인 한도확대일에 일본자금이 본격 유입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 노무라증권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뤄져 일본투자자
의 한국증시 투자가 가능해지면 약 1조5천억원의 일본계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