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평방m(약 1백50평) 이상의 모든 건축물
에는 창호류와 벽돌류, 보드류 등 10개 품목은 반드시 표준화된 한국산업
규격(KS)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21층 이상 또는 10만평방m(3만30평) 이상의 대형 건축물도 시.도지사의
건축심의를 받는 것만으로 건축허가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함된 개정 건축법 시행
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사용이 의무화된 표준화 자재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주택용
수납벽체시스템, 석고보드류, 강철제 창호 등 10개 품목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대형건축물의 심의절차를 지금까지는 시.군.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도가 다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던 것을 시.군.
구의 심의절차를 생략, 시.도지사의 한차례 심의로 단축했다.

<송진흡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