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은행 설립 허용 .. 재경원, 외국환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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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일반 기업도 해외에 은행을 설립할수 있게 된다.
또 외국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한도가 폐지되고 대기업의 일반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이 허용되는등 상업차관도입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 상업차관
한도및 융자비율 조정 등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는 다음달 1일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함께 용도규제를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타사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출선수금을 받을수 있게 했다.
은행은 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자금을 국내 대출용으로도 쓸수 있게 했다.
기업의 해외금융진출과 관련, 지금은 일반기업들은 리스와 할수금융사만
세울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을 설립하거나 펀드에 투자하는 등 모든
금융업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해외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납입자본금 1백억원및
자기자본 2백억원이상에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기업만 해외에
금융기관을 설립할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상업차관은 그동안은 첨단시설재 도입에 대해서만 허용해 왔으나
일반시설재로 확대하고 한도제로 운영되던 외산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는 폐지했다.
지금까지 잔액기준으로 1천5백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대출한도 역시 연간 기준 1천5백만달러로 변경, 매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외화증권발행때 적용하는 중소기업 발전채권(중발채)매입 장려제도
를 상업차관에까지 부문으로 확대, 차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중발채를
매입하면 1백%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거주자및 비거주자들은 <>해외증권 투자 <>부동산 취득 <>해외지사 설치
등을 제외하고는 현지금융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들은 연간 1백만달러범위에서 수시반출 할수 있게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
또 외국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한도가 폐지되고 대기업의 일반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이 허용되는등 상업차관도입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 상업차관
한도및 융자비율 조정 등은 내년 1월부터 나머지는 다음달 1일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함께 용도규제를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타사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출선수금을 받을수 있게 했다.
은행은 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자금을 국내 대출용으로도 쓸수 있게 했다.
기업의 해외금융진출과 관련, 지금은 일반기업들은 리스와 할수금융사만
세울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을 설립하거나 펀드에 투자하는 등 모든
금융업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해외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납입자본금 1백억원및
자기자본 2백억원이상에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기업만 해외에
금융기관을 설립할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상업차관은 그동안은 첨단시설재 도입에 대해서만 허용해 왔으나
일반시설재로 확대하고 한도제로 운영되던 외산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는 폐지했다.
지금까지 잔액기준으로 1천5백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는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대출한도 역시 연간 기준 1천5백만달러로 변경, 매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외화증권발행때 적용하는 중소기업 발전채권(중발채)매입 장려제도
를 상업차관에까지 부문으로 확대, 차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중발채를
매입하면 1백%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거주자및 비거주자들은 <>해외증권 투자 <>부동산 취득 <>해외지사 설치
등을 제외하고는 현지금융을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들은 연간 1백만달러범위에서 수시반출 할수 있게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