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17일 발표한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안은 기업들의 외화 접근을
대폭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금융기관 설립 허용등은 기업들의 끈질긴 요구를 수용한 것이며
외환군당폭을 크게 넓힌 것은 위기 국면에 있는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돌파구를 해외금융 쪽에서 마련해 준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위해 값싼 외자를 마음껏 쓸수 있도록 해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번조체는 모처럼 기업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화증발,무분별한 외화 유입,핫머니의 국내외환 시장 교란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주의 깊은 사후관리가 동시에
요망된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 허용은 "만시지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간 리스 할부금융등을 제외하고는 해외에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 왔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기업이 해외생산및 판매거점을 만들면서 금융기관도
함께 설립할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을 현지에서 사용하는 현지금융의 용도제한 규정을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한 것도 기업의 자산
운용폭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건설및 용역사업자금 <>원양어로자금 <>업무용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직접 투자자금 등 9개 용도에 한해 현지금융을 쓸수
있었으나 내달부터는 투기성이 짙은 투자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자신의 판단
으로 현지금융을 활용할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또 금리차익을 챙길수 있는 현금차관 계속 규제하되 국내외
시설재및 첨단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저금리의 외자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산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 도입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대출을 잔액기준에서 연간승인기준으로 개선했다.

이와함께 수출선수금을받을수 있는 대상으로 외국인에서 타사현지법인으로
확대한 것도 수출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체로 이같은 조치는 기업자금조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건설및 용역사업자의 복수거주가 계정개설 허용은 행정쇄신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자금추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재경원실무자들부터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번 자유화조치로 감독당국의 사후관리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