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명 증시안정 수익증권 허용 =투자금 전액을 주식매입자금으로 사용
하는 주식형 상품으로 가입자에게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거나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이를 통해 시중의 거액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기대
된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5년내외의 환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 스포트펀드 허용 =환매제한기간을 두지 않고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언제든지 조기상환할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92년말에도 증시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바 있다.

<> 정부보유주식 상장이나 매각 연기 =한국통신 주택은행 등 정부지분
매각을 연기하거나 매각규모를 줄여 시장에 대한 물량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통신 주식의 국내상장을 일정기간(2~3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채권시장 대외개방폭 조기 확대 =외국인투자자금이 보다 많이 들어와
실세금리 하락을 유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대기업 회사채까지 투자할수 있도록 허용하되 외환관리상 필요
하다면 투자규모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 주식장기보유자 및 투신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일반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투신 벤처펀드에 대해서도 부여해야
한다.

<> 기아사태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 =최근 증시침체의 가장 큰 요인인 기아
사태 장기화를 조기에 매듭지어 일반인 투매와 외국인 증시이탈을 막아야
한다.

금리를 안정시킬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