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방류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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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 (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7일 안산시 시화호
주변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시화호무단방류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수물 방류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런 피해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류를
금지할 경우 홍수관리가 어려운데다 방류가 인근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부족한 점등을 고려할 때 방류금지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화호 방류를 둘러싼 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간의 첨예한 대립은 1년여 만에 관리인측인 수자원공사
등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시화호 인근 주민 10여명은 지난해 11월 수자원공사 등의 호수물
방류로 인근 어장이 황폐화되고 주민들의 생계에도 큰 피해를 보았다며
무단방류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
주변 어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낸 시화호무단방류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수물 방류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런 피해는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류를
금지할 경우 홍수관리가 어려운데다 방류가 인근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부족한 점등을 고려할 때 방류금지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화호 방류를 둘러싼 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간의 첨예한 대립은 1년여 만에 관리인측인 수자원공사
등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시화호 인근 주민 10여명은 지난해 11월 수자원공사 등의 호수물
방류로 인근 어장이 황폐화되고 주민들의 생계에도 큰 피해를 보았다며
무단방류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