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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친 골프공에 중상, 연습장주인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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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연습장에서 타격연습을 하다 자신이 친 공에 맞아 중상을 입은 김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씨는 18일 골프연습장 주인을 상대로 4천2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김씨는 지난달 골프연습도중 자신이 친 공이 골프장 바닥의 모서리부분에
    맞고 되튀는 바람에 오른쪽 고환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어 결국 고환제거수술
    을 받았다고 주장.

    김씨는 소장에서 "골프연습장측은 타석바닥이 경사져 있어 회원들이 친
    공이 되튀어올 수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전혀 두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번 사고로 부부생활이나 자녀출산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만큼
    연습장측은 금전으로라도 손해배상하라"고 요구.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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