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경비용역업체인 한국보안공사(CAPS)에
대해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자 한국보안공사가
사운을 걸고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보안공사는 19일 서울경찰청의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경찰청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한 것.

보안공사는 소장에서 "현재 행정기관 3천4백여개소,정부투자기관 7백
80여개소,제1금융기관 3천6백여개소 등 전국 1만1천여 법인과 3만5천여명의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경비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영업정지처분이 취소
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안공사는 이 소송이 영업정지 시작일인 다음달 1일까지 끝나기 어렵
다는 점을 감안, 이날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만약 법원이 보안공사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줄 경우 경찰청이 내린
영업정지처분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된다.

보안공사는 이와함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경찰청의 해석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측은 경비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고객들의 회사나
집에 설치된 방범용 기계를 철거해야 함은 물론 경비현장에 파견해 둔
경비직원들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에대해 보안공사는 "경비업법상의 영업정지처분은 "신규고객을 확보
하는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일 뿐이지 기존고객에 대한 경비서비스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공사측은 만에 하나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질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신규고객확보만 금지하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