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내 '증권법' 마련 .. 현행 '회사법'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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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 국무원은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 주식제 도입과
사유제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안에 증권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부실 국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증권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선 증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며 "주식거래와 상장요건 등을 명시한
관련법규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주식시장 개설과 관리 감독의 근거법령으로 회사법을
적용해 왔다.
중국당국은 이번에 제정할 증권법에서 자본금 5천만위앤(한화 50억원 상당)
이상이면서 3년 이상 연속 흑자를 낸 기업에 한해 상장토록 하는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장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심사를 거쳐 상장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하이(상해)와 선전(심천) 등 2개도시의 증권거래소에는 7백여개의
국유기업이 상장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
중국 국무원은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 주식제 도입과
사유제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안에 증권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부실 국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증권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선 증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며 "주식거래와 상장요건 등을 명시한
관련법규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당국은 주식시장 개설과 관리 감독의 근거법령으로 회사법을
적용해 왔다.
중국당국은 이번에 제정할 증권법에서 자본금 5천만위앤(한화 50억원 상당)
이상이면서 3년 이상 연속 흑자를 낸 기업에 한해 상장토록 하는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장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심사를 거쳐 상장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하이(상해)와 선전(심천) 등 2개도시의 증권거래소에는 7백여개의
국유기업이 상장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