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 4조원 매입 .. 재경원, '정리기금' 11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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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오는 11월 하순 출범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해 올 연내에
4조~4조5천억원(매입가 기준 2조~2조5천억원)규모의 은행권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향후 5년간 18조~20조원의 부실채권(무담보채권 제외)을 정리
하기로 했다.
또 기금조성액 3조5천억원중 5천억원은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 등 부실
징후기업의 자산매입에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성업공사 설립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11월23일을 기해 성업공사를 확대개편, 납입자본금
1천2백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자본금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각각 4백억원, 산업은행을 제외한 32개 은행이
총자산규모에 비례해서 4백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성업공사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총 3조5천억원규모로 조성돼 <>원리금
상환이 6개월이상 중단된 담보부채권 <>회수의문및 추정손실 <>산업합리화
업체및 법정관리업체 채권 등을 매입하게 된다.
기금은 한국은행이 정부보증 성업공사특수채 2조원을 인수하고 산업은행
융자(5천억원), 정리전담기금채권발행(5천억원), 은행출연(5천억원)으로
조성된다.
정리기금은 부실채권의 매입과 관련, <>담보부채권은 담보물건싯가(감정가의
평균 62%)에서 각종 경비를 제공한 시세 <>회수의문및 추정손실은 채권가액
의 1%, 대손상각완료채권은 0.5% <>산업합리화 지정및 법정관리등 장기채권
은 기준할인율을 적용,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정리기금은 금융기관별로 부실채권 매입한도를 설정, 운용하며 향후 5년간
기금을 4회가량 회전시키기 위해 토지공사 부동산신탁의 입찰참여를 유도
하고 기존에 매입한 장기채권을 증권화, 일반인 또는 기관투자가에 매각
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
4조~4조5천억원(매입가 기준 2조~2조5천억원)규모의 은행권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향후 5년간 18조~20조원의 부실채권(무담보채권 제외)을 정리
하기로 했다.
또 기금조성액 3조5천억원중 5천억원은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 등 부실
징후기업의 자산매입에 활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성업공사 설립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11월23일을 기해 성업공사를 확대개편, 납입자본금
1천2백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자본금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각각 4백억원, 산업은행을 제외한 32개 은행이
총자산규모에 비례해서 4백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성업공사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총 3조5천억원규모로 조성돼 <>원리금
상환이 6개월이상 중단된 담보부채권 <>회수의문및 추정손실 <>산업합리화
업체및 법정관리업체 채권 등을 매입하게 된다.
기금은 한국은행이 정부보증 성업공사특수채 2조원을 인수하고 산업은행
융자(5천억원), 정리전담기금채권발행(5천억원), 은행출연(5천억원)으로
조성된다.
정리기금은 부실채권의 매입과 관련, <>담보부채권은 담보물건싯가(감정가의
평균 62%)에서 각종 경비를 제공한 시세 <>회수의문및 추정손실은 채권가액
의 1%, 대손상각완료채권은 0.5% <>산업합리화 지정및 법정관리등 장기채권
은 기준할인율을 적용,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정리기금은 금융기관별로 부실채권 매입한도를 설정, 운용하며 향후 5년간
기금을 4회가량 회전시키기 위해 토지공사 부동산신탁의 입찰참여를 유도
하고 기존에 매입한 장기채권을 증권화, 일반인 또는 기관투자가에 매각
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