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자동차협상 결렬로 미국이 자국 무역법 슈퍼301조
(불공정무역보복조항)를 발동,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 (PFCP)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및 맞보복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해 한.미간 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슈퍼301조를 무기로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은 강대국의 횡포일뿐
아니라 다자간 협상체제인 WTO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협상의 쟁점인 세제개편요구는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되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은 강하게 두드리면 열리는 나라 라는
기본인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차제에 우리정부는 과거 강대국의 종속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강경하면서도 실리를 얻을 수 있는 협상력있는 통상외교를 펼쳐나감으로써
우리산업경제에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동은 < 대구 수성구 수성4가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