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싯가라 함은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때 실지로 거래한 가액에 불구하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 획일적인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해 정부가 결정한 과세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면 A라는 아파트의 <1>실제양도가액 5억원 <2>국세청기준싯가 4억원
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기준싯가인 4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한다는 뜻이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양도가액을
기준싯가로 한다는 것은 취득가액도 기준싯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싯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실지가액에 의해 계산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원칙적으로는 기준싯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단기매매차익 목적등의 경우이거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
액을 선택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1>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예:아파트
당첨권 등)나 <2>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취득한후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실지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둘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이다.

<1>거래단위별 양도가액(기준싯가)이 1억원 이상으로서 개발지역 등의
토지를 사업개시일전 2년전부터 사업완료후 1년이내의 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2>준농림지역내의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양도토지면적이 3백30평방m 이상인 경우(도시계획구역 밭은 5천평방m
이상)인 경우

<4>1가구가 과세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가 <>1년이내의 기간에 3회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의 기간에
5회이상 거래한 경우로 거래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미성년자가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6>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7>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셋째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싯가보다 높아 기준싯가로 양도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부동산을 비싸게 매입 또는 싸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이때에는 양도차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준싯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므로 취득및 양도가액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취득세및 등록세
영수증 <>개량.증축 등에 소요된 비용지출 영수증 <>기타 비용지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할수 있다.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
해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싯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싯가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양도차익이 높거나 낮게 계산될수 있기 때문
이다.

## 도움 : 남시환 < 회계사 > *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