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는 1평방km당 80가구 이상이 밀집된 지역중 불량주택이
3분의2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만 재개발사업이 허용되는 등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이 대폭 제한된다.

서울시는 20일 구릉지의 무분별한 재개발이나 고층.고밀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재개발
심의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무허가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인 지역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재개발사업
추진이 허용된다.

시는 이 심의기준을 내년 6월로 예정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및
구단위사업계획 수립시까지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적용할 방침이다.

<> 불량주택 = 이주정착단지내 주거용건축물 기존무허가 건축물.

건축법제정이전 주거용건축물.

구조가 부실하여 도괴 또는 붕괴우려가 예상되는 주택.

내구연한의 3분의 2이상 경과한 주택.

연면적 40평방m 이하의 건축물 등.

주택불량정도 판정기준에의거 평정한 점수가 2백점이상인 주택.

<> 구역지정대상 요건 = 불량주거지 정의에 해당하는 지역.

무허가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인 지역.

주택접도율이 70%이상인 지역.

<> 구역범위의 계획 = 동일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또는
도로를 경계로 구역경계설정 정형화 유도.

인접구역 및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계획토록 유도.

구역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1만평방m 이상.

<> 사업계획의 결정요건 =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변경 절차는 구역지정과
병행추진하되 사업계획과 분리.

사업계획은 구단위로 시가지전역에의 영향권과 근린생활권 단위로
종합검토.

거주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수 있도록 입안.

<> 교통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계획시 반영할 사항 = 당해사업으로
주변지역에 교통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 건축시설 등의 계획시 반영할 사항 =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운영 및
기준준용.

표고 1백10m이상은 가능한 공원 녹지로 개방.

옹벽은 가능한 3m 이하로 계획토록함.

<> 주택의 불량도 판정기준 = 불량주택을 판정하기위해 중요도에따라
9개항목으로 나눠 구체화시켰으며 총점수는 4백50점을 최고점으로 함.

건축물의 일반기준 (건물구조 지붕구조 용도 경과연도등)에 따라
최고점을 80점, 구조환경(기초 기둥 바닥등 설치유무)에 따라 최고점을
50점,노후판정정도(기초토대 기둥 지붕등의 노후도)에 따라 최고점을
1백20점, 방화피난구조의 노후도에 따라 최고점을 50점, 기타 전기 급수
배수 부엌 화장실 등의 노후불량정도에따라 각각 최고점을 30점으로 함.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