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전자와 신화의 대주주인 이은조 신화그룹 회장이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했다가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이회장이 지난 4월3일부터 5월13일까지 한주전자
4만6천3백60주를 매도해 대주주 지분율이 9.04%에서 3.89%로 낮아졌으나
최근에야 지분변동내용을 통보, "대주주 지분 1%이상 변동후 5일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또 지난 4월2일부터 8월21일까지 신화 4만4천7백2주(지분 2.56%)
를 매도했으면서도 대량보유 변동내용을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회장은 이달들어 한주전자 4만6천5백10주, 신화 4만6천7백32주를 재매입,
지분율을 종전수준으로 끌어올린 이후 지분변동내용을 한꺼번에 증권감독원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200조의 2에 따라 대주주 지분변동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며
"보고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또 회사임원인 대주주가 6개월이내의 주식매매로 차익을 남길
경우 이를 회사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은조 회장의 최근 매매
내용을 파악, 부당이득을 남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