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의혹 고발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절차에 따라 수사 완급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은 이날 김총재 고발장에 "97형제 110147"이란 정식 사건번호을
부여, 입건한뒤 사건을 대검으로 다시 넘겼다.

대검은 이에따라 중수부 제2과 김인호 부장검사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단순 자료검토가 아닌 수사기획 차원에서 고발장 내용을 정밀 분석중이다.

이를위해 고발인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자료의 신빙성 등
광범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박순용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이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법의 정신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결코
서두르거나 늦출 것 없이 차분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