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전문법관 배치 .. 대법, 기술자문단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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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출범하는 특허법원에는 특허관련 장기해외연수 경력이 있거나
이공계출신의 전문법관이 3년이상 근무하게 된다.
또 유전공학 우주항공공학 등 최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자문을 해줄
"기술자문단"이 구성, 운영된다.
대법원은 20일 각급 법원의 특허전문 법관과 특허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소송절차 정비를 위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원 전문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허사건 전담 재판연구관이나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경력이 있는 법관, 특허관계 국내외연수 경력이 있는 법관, 이공계 출신
법관 등을 우선적으로 특허법원에 배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특허법원 배석판사는 근무기간을 3년으로 하고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보다 장기간 근무토록 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특허사건의 기술적인 부분에 자문을 해온 기술심의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법정에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재판부의 합의에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특허법원이 개원되면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는 현행 특허 소송절차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대법원으로 바뀌게
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
이공계출신의 전문법관이 3년이상 근무하게 된다.
또 유전공학 우주항공공학 등 최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자문을 해줄
"기술자문단"이 구성, 운영된다.
대법원은 20일 각급 법원의 특허전문 법관과 특허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소송절차 정비를 위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원 전문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허사건 전담 재판연구관이나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경력이 있는 법관, 특허관계 국내외연수 경력이 있는 법관, 이공계 출신
법관 등을 우선적으로 특허법원에 배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특허법원 배석판사는 근무기간을 3년으로 하고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보다 장기간 근무토록 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특허사건의 기술적인 부분에 자문을 해온 기술심의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법정에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재판부의 합의에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특허법원이 개원되면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는 현행 특허 소송절차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대법원으로 바뀌게
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