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전제품 수입업자가 제품을 무단개조하는사례를 막기 위해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이 외국의 제조업자에게만 부여된다.

또 소비자들에게 가전제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조립국 표시제"가 도입되고, 가전제품 재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열린 가운데 개최된 가전산업
민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전산업 경쟁력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 대책에서 외국산 가전제품 수입업자가 제품을 무단
개조,안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하고 형식승인
취득자격을 외국의 제조업자에게만 부여, 형식승인에 대한 사후책임을
외국 제조업자가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품의 원산지와 최종조립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외에최종조립국도 형식승인표시 라벨에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국산 컬러브라운관을 사용해 멕시코에서 조립한 소니TV의
경우 라벨에 원산지를 미국으로만 표기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법으로
이원화돼있는 재자원화 체제를 단일법으로 일원화해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자에게 전적으로 재활용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가전제품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인하 또는 폐지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계류중인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규제 철회 등 가전제품 관련 통상문제 해결
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