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화사업자 이사회에 주주의 참여를 금지시킨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현대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SK텔레콤
등 하나로통신의 주주회사 관계인사들과 모임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주주들의 비상임이사 참여배제는 주주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규정의 삭제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통신사업의 공익성은 지분한도(10%)나
감독 등으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음에도 주주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막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전화사업자 이사회에 주주의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입법예고없이 신설하고 시행령(안)에서 대주주의 배제를 구체화했었다.

이 시행령이 제정되면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의 6% 내외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비상임이사는 내년부터 모두 사퇴해야 한다.

모업체 관계자는 "민간기업에 공기업과 같은 지배구조를 의무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천억원 이상을 출자하게 한 다음
법을 개정해 주주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 누가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