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주식회사.

이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용어다.

그러나 이 협동화주식회사는 지난해에 26개가 생겨난데 이어 올들어서도
구산협동화주식회사 등 22개가 새로 설립됐다.

업계에서 이처럼 협동화주식회사를 선호하기 시작한 것은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덴 이 방법이 가장 낫기 때문.

적은 돈으로 최첨단의 설비를 도입할 수 있어서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협동화사업을 전개할 땐 주로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해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선 대부분이 주식회사를 선택한다.

협동화주식회사의 경우 자신의 회사는 그대로 둔 채 별도의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부대설비나 공해처리설비 등을 공동으로 설치해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돈을
아낄 수도 있다.

현재 협동화사업에 참여하려면 일단 5개이상의 기업이 서로 뭉쳐야 한다.

참여자격은 최근 1년간 가동중인 업체.

5개이상의 업체가 주식회사를 결성, 중진공(전화 769-6671~4)에 사업추진
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설비자금은 전체소요자금의 100%를 장기저리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장만하는데도 70%까지 정부자금을 쓸 수 있다.

특히 협동화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닌 참여개별기업도 비슷한 자금지원혜택이
부여된다.

이 협동화주식회사를 활용하면 운전자금 걱정도 덜 수 있다.

보통 대규모설비투자를 하고 나면 다음에 이어지는 운전자금을 못구해
전전긍긍하게 마련.

그러나 이 자금을 쓰면 3년간 소요운전자금의 전액을 지원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괜찮은 자금도 5개 이상의 업체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관련업체가 서로 합의를 봐야 한다.

이 협동화주식회사를 설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업체는 다섯가지 정도다.

첫째 대도시 등에서 이전명령을 받은 업체나 공해발생업체들에 좋다.

둘째 임대공장에서 자가공장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에 적합하다.

셋째 공정상 필수설비가 고가인 경우도 좋다.

넷째 물류비용절감 및 판로확대를 노리는 기업들에 필요하다.

다섯째 제품생산을 서로 분업화하려는 기업들끼리 협조하기에 바람직하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여섯가지.

공장집단화, 시설공동화, 기술공동화, 공동창고 설립, 공동전시장개설,
공동브랜드 개발 등이다.

이들 여섯가지중 요즘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공장집단화와 공동창고
설치.

업체가 협동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사업계획을 잘 짜야 한다.

이 사업계획엔 예정사업부지의 매입가격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

또 공동건물의 건축구조와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다 참가업체별 투자액수를 집계한다.

협동화에 지원되는 자금은 8%이하다.

공해발생시설 자금은 6.5%에 빌릴 수 있다.

임대공장이나 이전 명령업체로서 이렇게 좋은 자금을 잡지 못한다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

< 이치구 중소기업 전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