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리책임자입니다.

금번 지방세 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수시로 경영지도사로부터 경영에 관한 자문 및 지도를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알아야 할 사항과 경영지도사
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귀 질문에 대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에 대한 사항,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과 조사의 연기 신청 및 통지,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1)세무공무원의 조세범처벌
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 3)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둘째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
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1)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2)납세자.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조사기관 4)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1)천재지변 2)화재 기타 재해로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지방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지방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시 상기 자격사 사무소의 사무장이나 직원
등이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042)255-3040, 254-2565

도움말 : 김진영 < 경영지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