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먹는샘물 사업제한 .. 환경부 "지하수질 오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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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먹는샘물을 직접 개발, 운영하는 사업은 대폭
제한된다.
21일 환경부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혹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먹는샘물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은 자제해주도록 시도지사에 지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도의 수질개선과 수돗물공급책임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상수도
확충과 수질개선이 부진한 상태에서 자체 수익 확대를 위해 샘물개발, 운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추진중이고 기타 지자체에서도
먹는샘물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어 환경부의 이같은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자가 도지사로부터 지하수 취수허가를
얻어 취수량조사및 지방환경청장이 심사하는 환경영향심사를 통해 먹는샘물을
취수하도록 돼있다.
최근 국정감사과정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해찬 의원 등은 일부
지자체가 지자체 수익증대를 위해 상수도 수질개선에는 아랑곳없이 먹는샘물
개발사업 등 지하수질오염을 초래할수 있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
제한된다.
21일 환경부는 지자체가 단독으로, 혹은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먹는샘물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은 자제해주도록 시도지사에 지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도의 수질개선과 수돗물공급책임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상수도
확충과 수질개선이 부진한 상태에서 자체 수익 확대를 위해 샘물개발, 운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추진중이고 기타 지자체에서도
먹는샘물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있어 환경부의 이같은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자가 도지사로부터 지하수 취수허가를
얻어 취수량조사및 지방환경청장이 심사하는 환경영향심사를 통해 먹는샘물을
취수하도록 돼있다.
최근 국정감사과정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해찬 의원 등은 일부
지자체가 지자체 수익증대를 위해 상수도 수질개선에는 아랑곳없이 먹는샘물
개발사업 등 지하수질오염을 초래할수 있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