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관련조항 개정키로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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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과 노동부는 퇴직신탁 상품을 "일시금"으로 제한키로 합의하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연금 상품형태를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
규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오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 관련조항 개정과 관련
재경원측과 이같이 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확정하고 23일 열리는 차관회의
에서 의결한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초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부처간 이견으로 늦어졌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에 마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당초 개정법에 추가되는 퇴직신탁과 관련,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의 선택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했으나
법개정 지연을 우려, 일시금으로 제한하자는 재경원측 주장을 수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신탁의 상품형태를 "퇴직일시금신탁"으로 제한키로
한 것은 퇴직신탁의 경우 "일시금"이라야 퇴직보험과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당초 퇴직연금의 상품형태를 "퇴직연금보험 또는 저축"으로
확대키로 입법예고했다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경원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연금 상품형태를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
규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오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 관련조항 개정과 관련
재경원측과 이같이 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확정하고 23일 열리는 차관회의
에서 의결한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초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부처간 이견으로 늦어졌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에 마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당초 개정법에 추가되는 퇴직신탁과 관련,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의 선택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했으나
법개정 지연을 우려, 일시금으로 제한하자는 재경원측 주장을 수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신탁의 상품형태를 "퇴직일시금신탁"으로 제한키로
한 것은 퇴직신탁의 경우 "일시금"이라야 퇴직보험과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당초 퇴직연금의 상품형태를 "퇴직연금보험 또는 저축"으로
확대키로 입법예고했다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경원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