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

일본정부는 금융기관이 범죄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거래를 발견할
경우 이를 내년 여름에 발족되는 금융감독청을 통해 수사당국에 신고토록할
방침이다.

이는 돈의 흐름을 단서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법무성은 22일 금융기관에 범죄의혹을 받고 있는 거래를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국회에 제출예정인 "조직적 범죄대책법안"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법무성은 금융감독청이 금융기관들이 신고한 정보를 분석,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관련된 금융범죄의 경우 금융감독청이 외국에 그 정보를 제공,
국제공조수사체제도 갖출 방침이다.

법무성은 살인 수뢰등 형법상의 범죄외에 총기나 약물의 밀매 특별배임
외환법위반 등 2백여가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신고대상으로 결정했다.

법무성은 이들 재산을 몰수 추징하는 한편 돈의 출처를 숨긴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엔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