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기아자동차에 꿔준 자금은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출자로
전환될까.

출자전환이 기아자동차사태의 해법으로 제시됨에 따라 규모와 방법등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 출자전환은 기존과는 매우 다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의 출자전환방식, 즉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대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해 주식 3분의 2를 소각(자본금 감축), 무력화시킨뒤 대출금을 증자재원
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측은 "출자전환 방식을 검토한 결과 최고경영자 지분은 적고
우리사주도 상당한 특이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구주 소각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포드사등 외국인지분이 적지 않은 점도 걸림돌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정리법상의 증자방식이 활용될 전망이다.

회사정리법은 정리계획안에 신주발행규모 발행가격 배정문제 등을 명기해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으로서는 기존주주를 배제한채 대출금으로 신주인수가 가능,
경영권을 확보할수 있다.

"처음 추진되는 형식이지만 채권단의 정상화의지가 강하다면 환영할 만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그러나 대출금 가운데 얼마정도가 출자전환될 지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

산업은행 김영태총재는 "기아자동차에 대한 전체 여신중 지급보증 등을
제외한 순수여신 규모가 출자전환에 사용될수 있는 최대규모"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아자동차여신(4천3백94억원) 가운데 시설자금(2천6백90억원)과 운용
자금(11억원) 등 순수 여신은 2천7백억원.

따라서 출자전환규모는 이 수준을 넘을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이 싯가로 출자될 경우 지분율은 37%를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총재는 또 "산업은행이 출자전환의 선봉에 선 이유는 기아자동차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지 때문"이라며 "다른 은행들도 출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아자동차 경영권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은행권에서 연합전선을 형성
할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산업은행으로서는 이번 출자전환으로 적지 않은 경영부담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대출금 이자수입 감소, 수익없는 투자자산 증가, 주식투자한도 잠식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정부쪽에 배당가능한 현물출자 등 지원책을 요청해
놓고 있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지난 70년 11월 국정교과서(2억원)를 시작으로
한국종합화학(71년 2억원) 한국중공업(80년 1백70억원) 대우중공업(78~87년
8백74억원) 원진레이온(81년 50억원) 효성중공업(85년 2백억원) 등 모두
6개업체에 1천2백98억원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