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의 질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청장년층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기구
제조업체에서 기능직으로 일하다 돌연사 한 송모 (사망 당시 40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송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 또는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던 송씨가 갑자기 사망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진 않지만 송씨가 잦은 야간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직속상사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는 등 질책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이 사인과 유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씨 유족은 지난 95년 12월 송씨가 퇴근후 집에서 잠을 자다 신음소리를
내는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사망당시 특별한 과로나 근무여건 변화가 없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지급등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