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회II면톱] 실업급여 신청자 30,40대 절반 넘어 .. 노동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30,40대 실업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3일 노동부가 발표한 3.4분기 실업급여 지급실태에 따르면 전체 실업급여
    신청자 1만3천8백61명중 30대가 3천5백72명(25.8%), 40대가 3천6백66명
    (26.4%)으로 30,40대가 52.2%를 차지했다.

    월별 30,40대 비율을 보면 지난 1월 44.8%에서 3월 50.5%, 5월 50.3%,
    7월 52.7%, 8월 52.5%에 이어 지난달 54%까지 높아져 연중 최고치를 기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청자중 30,40대는 주로 명예퇴직이나 권고
    사직 대상자"라면서 "30,40대 신청자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그만큼 경기
    불황이 가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직사유별로는 권고사직 32%, 도산 및 폐업 26.4%, 정리해고 12.2% 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실직자가 70.6%를 차지했고 특히 권고사직자는
    2.4분기의 2천9백14명에서 3.4분기에 4천4백35명으로 52.2%나 늘어나 경기
    불황을 반영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률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4분기 18.4%
    에서 3.4분기 14.6%로 3.8%포인트, 40대가 13%에서 11.9%로 1.1%포인트
    낮아져 30,40대는 재취업도 그만큼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3.4분기에만 모두 2백23
    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돼 2.4분기의 1백57억원에 비해 42% 증가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

    ADVERTISEMENT

    1. 1

      대법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감면 취득세 추징 정당"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을 알면서 오피스텔을 빌려준 임대사업자에게 감면해 준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며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두 차례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임차인들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수영구청은 A씨가 의무 임대 기간 4년을 채우지 않고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1884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했을 뿐 직접 숙박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를 취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임차인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오피스텔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이상 책임이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2. 2

      "너무 힘들다" 40대 한국인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깜짝'

      전세대 중 40대 성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체감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인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조사 대상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4년 기준 25.9%로, 4명 가운데 1명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스트레스 인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40∼49세가 3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39세가 34.7%, 19∼29세가 30.3%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10년 전인 2014년 조사에서는 30대의 스트레스 인지율(34.0%)이 가장 높았고 19∼29세(28.9%)가 그 뒤를 이었다. 당시 40∼49세(26.9%)의 경우 오히려 20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중년층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장생활(25.7%)이 1위를 차지했으며 경제문제(25.0%)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특히 40대 남성은 절반에 가까운 46.6%가 직장생활을 최대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아 경제문제(36.0%)나 부모·자녀문제(4.2%)를 크게 앞질렀다.반면 40대 여성은 부모·자녀문제(27.6%)를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직장생활(23.2%)과 경제문제(20.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여성은 30대부터 70세 이상까지 부모·자녀문제를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은 이들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13.9∼27.6%)했지만,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부모·자녀문제가 제일 무거운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응답이 10% 미만(3.3∼9.2%)을 기록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3. 3

      대법원 "검찰 특활비 수입·지출액 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승소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과 지출, 잔액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하 대표는 2024년 10월 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과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정보 등 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청구를 거부했지만 하 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수입·지출·잔액 정보를 공개한다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이나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정보 공개 시 각급 검찰청의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