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아시아자동차 총 부도어음, 1조4천억원...금융계 밝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가 부도유예협약의 적용 및 화의신청에 따
른 재산보전조치로 지금까지 총 1조4천1백80억원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지난 7월 15일 부도유예 대상기업
으로 선정된 이후 1조5백90억원의 어음이 교환제시됐으나 결제하지 못했고
아시아자동차는 3천5백90억원을 갚지 못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협약적용 및 재산보전조치에 따라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
른 재산보전조치로 지금까지 총 1조4천1백80억원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지난 7월 15일 부도유예 대상기업
으로 선정된 이후 1조5백90억원의 어음이 교환제시됐으나 결제하지 못했고
아시아자동차는 3천5백90억원을 갚지 못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협약적용 및 재산보전조치에 따라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