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재활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생산업체에 대해 자체생산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자문기관인 중앙 환경위원회 산하 폐기물 소위가 22일 주장했다.

폐기물 소위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서 이같이 밝힌 뒤 생산자와
소비자가생산과 소비, 폐기 단체에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
을 구축하는 방안도 정부가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위는 또 납과 칼슘과 같은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조치와 함께 현재 5종류로 돼있는 매립지 반입허용 물품도
유리와 폐건축자재 2종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그러나 독극물과 염화비닐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활용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소위는 이달말 전체회의에서 최종검토작업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4일
정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