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법률] '운전면허 효력'..시험합격후 면허증 교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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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이는 무면허운전 중 사고라고 볼수 있는가.
93년 4월8일 주모씨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소유의 엘란트라승용차를 몰고 나갔다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도로에서 횡당보도를 건더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주씨의 아버지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국제화재해상보험에서는 "주씨는 필기
시험 및 기능시험에서 합격했지만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사고 다음날에야 안전교육을 받은뒤 면허증을
교부받았다"며 "따라서 주씨는 무면허운전자이므로 사고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험사는 이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더나아가 운전면허의 효력은 시험합격일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날에 발생한다는 나름의 이론도 제시했다.
이에 주씨는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에 발생한다"며
보험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고 급기야 보험사측이 법원에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소송의 제목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자신들은 주씨가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다.
이 사건은 1, 2심 선고를 거쳐 95년 6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보험사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주씨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살펴본 결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증이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만들어져 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운전면허증이 교부받을수 있는 상태가 된 날은 면허증
에 기재돼 있는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판시
했다.
또 면허증 수령 전에 수강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교육
은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교부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실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
편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어서 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면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면 이는 무면허운전 중 사고라고 볼수 있는가.
93년 4월8일 주모씨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소유의 엘란트라승용차를 몰고 나갔다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도로에서 횡당보도를 건더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주씨의 아버지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국제화재해상보험에서는 "주씨는 필기
시험 및 기능시험에서 합격했지만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고 사고 다음날에야 안전교육을 받은뒤 면허증을
교부받았다"며 "따라서 주씨는 무면허운전자이므로 사고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험사는 이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전면허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이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더나아가 운전면허의 효력은 시험합격일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날에 발생한다는 나름의 이론도 제시했다.
이에 주씨는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에 발생한다"며
보험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고 급기야 보험사측이 법원에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소송의 제목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자신들은 주씨가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다.
이 사건은 1, 2심 선고를 거쳐 95년 6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보험사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주씨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살펴본 결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증이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만들어져 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때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운전면허증이 교부받을수 있는 상태가 된 날은 면허증
에 기재돼 있는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판시
했다.
또 면허증 수령 전에 수강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교육
은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교부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실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
편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어서 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면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