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차기정부가 실효성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칭 "규제
개혁추진 민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행 규제중 정당성이 없는 것은 일정기간후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
도록하는 "일괄적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3일 전경련회관에서 김석준(김석준.쌍용그룹회장)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등 재계 정부 학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정책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주제로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이란 기
조연설을 통해 "규제를 만든 사람이 규제를 없애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민간위원회"의 구성을 건의
했다.

아울러 새정부는 내년 2월 새정부 발족과 함께 "규제개혁 종합마스터 플랜"
을 선언, 고비용 고규제의 폐해를 혁파하기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설정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직속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는 "규제심사원"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