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페레그린증권이 올해초 미도파에 대한 M&A(기업인수합병)를 추진하면서
부당한 방식으로 미도파 주식을 매매,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조치및
관련임직원 징계조치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4일 동방페레그린증권이 홍승파이낸스에 미도파 주식을 대신
매입(파킹)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홍승파이낸스가 보유한 한국종합기술금융
22만8천주를 고가매입하는 방식으로 60여억원을 지원, 주식 불건전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동방페레그린은 한국종합기술금융 22만8천주를 당시 주가(2만2천7백원)보다
훨씬 높은 주당 2만6천3백10원에 매입했으며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은 또 홍승파이낸스와 일진파이낸스에 파킹시켰던 미도파
80여만주를 지난 4월 1백96억원에 매입, 이를 기타 유동자산계정으로 분류
했으나 M&A 실패후 미도파 주식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1백53억원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동방페레그린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조치를 내렸으며
6명의 임원(중경고 3명, 경고 1명, 주의 2명 등)과 직원 2명(감봉및 견책
각각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