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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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은 24일 가을가뭄 지속으로 산불위험지역이 전국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법을 개정, 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전에 11월15일부터 시작되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난
22일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등 전국적인 산불예방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등산객 등이 산림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
<>라이터나 버너 등을 소지하고 입산, 적발돼도 30만원(종전 10만원)
<>산림에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는 1백만원
(종전 30만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 음식을 짓는 행위는 20만원(종전
10만원) <>산림보호표지를 이전 오손 손괴할 경우 20만원(종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산불실화죄는 종전 3년이하의 금고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로 벌금액수를 높이고 <>신고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의 벌금은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한편 산림청은 가을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날
현재 전체산림의 24%에 달하는 1백52만5천ha의 산림과 등산로 1천1백28개소,
4천4백31ha를 폐쇄하는 등 입산통제를 하기로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4일 현재 산불위험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청주 대전 전주
포항 대구 울산 부산 전주 여수 등 전국적으로 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은 24일 가을가뭄 지속으로 산불위험지역이 전국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법을 개정, 산불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전에 11월15일부터 시작되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난
22일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등 전국적인 산불예방비상근무태세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등산객 등이 산림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
<>라이터나 버너 등을 소지하고 입산, 적발돼도 30만원(종전 10만원)
<>산림에 인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과태료는 1백만원
(종전 30만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 음식을 짓는 행위는 20만원(종전
10만원) <>산림보호표지를 이전 오손 손괴할 경우 20만원(종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산불실화죄는 종전 3년이하의 금고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로 벌금액수를 높이고 <>신고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의 벌금은
현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한편 산림청은 가을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이날
현재 전체산림의 24%에 달하는 1백52만5천ha의 산림과 등산로 1천1백28개소,
4천4백31ha를 폐쇄하는 등 입산통제를 하기로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4일 현재 산불위험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청주 대전 전주
포항 대구 울산 부산 전주 여수 등 전국적으로 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