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내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조약"의 처벌대상에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상거래과정에서 외국정부및 국제기구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개인.
법인은 내년부터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몰수당하거나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OECD는 24일 각국 공무원 국회의원 국제기구관계자등에 대한 뇌물제공을
금지시키기 위한 부패방지조약의 기본골격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회원국
각료들이 회동, 조약에 서명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약에 서명한 회원국들은 관련법안을 내년 4월1일까지 자국 국회에 제출
해야 하며 조약의 발효는 98년중에 이뤄진다.

OECD가 마련한 부패방지조약은 <>상거래를 위해 뇌물을 주는 행위를
해당국의 관행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뇌물제공금지대상을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입법 사법 행정공무원및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명시하고
<>각국이 위반자에 대해 자국 공무원뇌물사건에 적용되는 형벌에 준하는
형벌을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형벌과 관련해서는 카르텔을 형성한 기업이 올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독점금지법의 과징금규정을 모델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의견이 강해 향후 교섭과정에서 형벌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 국가는 자국내의 뇌물제공.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77년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 외국인이 자국공무원 등에
뇌물을 제공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