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가이드] '신용카드 전달책임' .. 제3자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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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신청한후 우편으로 배달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카드사가 우편으로 발송한 신용카드가 본인이나 그 가족에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도 카드사는 본인이 수령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했다면 카드사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 사례 =A신용카드사는 94년 9월16일 이정선(31.가명)씨로부터 회원가입
신청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해 11월3일 등기우편으로 이씨의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의 아파트로 발송했다.
당시 성남우체국 집배원인 김선기(40.가명)씨는 11월7일 아파트경비원인
박수길(45.가명)씨에게 이 우편물을 전달했으나 정작 발급신청인인 이씨는
물론 그 가족도 신용카드를 수령하지 못했다.
이후 95년 1월29일부터 2월29일까지 한달간 제3자가 이씨의 신용카드로 인근
백화점들의 가맹점에서 6회에 걸쳐 총 3백57만8천3백원의 물품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구입했다.
A카드사는 이들 거래를 모두 승인해주고 가맹점에 사용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씨에게 사용대금청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신용카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구제를 요청했으며
A카드사는 뒤늦게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확인하고 이씨에 대한 대금청구를
취고한후 경비원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우선 아파트경비원인 박씨가 이씨나 그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전달해줬다는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볼때 이 신용카드는 박씨의 관련하에 제3자
가 부정사용했거나 박씨가 보관소홀로 분실한 것을 제3자가 부정사용했다고
볼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비원 박씨는 카드사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이씨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카드사가 등기우편으로 신용카드를 발송했다해도 카드사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일 건축물이나 동일구역내의 수취인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의 경우 수취인
본인이 아닌 관리사무소 또는 접수처에 배달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카드는 물품구입시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사용할수 있고 가맹점들
도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3자 손쉽게 부정사용할수 있는
데다 그 피해액도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배달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카드사는 배달상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신용카드가 전달될수 있는 배달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회원이 직접 수령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후
비로소 카드사용승인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분쟁에서 카드사는 이씨가 신용카드를 수령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카드사용을 승인해주고 거래대금을 가맹점에 지불하는 등
카드발급및 배달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따라서 카드사에도 과실이 인정되며 그 비율은 30%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카드사는 3백57만8천3백원의 손해액중 30%에 해당하는 1백7만3천4백
90원을 뺀 2백50만4천8백10원(소송기간중 발생이자는 별도)만 경비원 박씨로
부터 배상받을수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
이때 카드사가 우편으로 발송한 신용카드가 본인이나 그 가족에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도 카드사는 본인이 수령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3자가 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했다면 카드사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 사례 =A신용카드사는 94년 9월16일 이정선(31.가명)씨로부터 회원가입
신청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해 11월3일 등기우편으로 이씨의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의 아파트로 발송했다.
당시 성남우체국 집배원인 김선기(40.가명)씨는 11월7일 아파트경비원인
박수길(45.가명)씨에게 이 우편물을 전달했으나 정작 발급신청인인 이씨는
물론 그 가족도 신용카드를 수령하지 못했다.
이후 95년 1월29일부터 2월29일까지 한달간 제3자가 이씨의 신용카드로 인근
백화점들의 가맹점에서 6회에 걸쳐 총 3백57만8천3백원의 물품을 일시불 또는
할부로 구입했다.
A카드사는 이들 거래를 모두 승인해주고 가맹점에 사용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씨에게 사용대금청구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신용카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며 구제를 요청했으며
A카드사는 뒤늦게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확인하고 이씨에 대한 대금청구를
취고한후 경비원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조정결과 =우선 아파트경비원인 박씨가 이씨나 그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전달해줬다는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볼때 이 신용카드는 박씨의 관련하에 제3자
가 부정사용했거나 박씨가 보관소홀로 분실한 것을 제3자가 부정사용했다고
볼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비원 박씨는 카드사가 입게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이씨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카드사가 등기우편으로 신용카드를 발송했다해도 카드사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일 건축물이나 동일구역내의 수취인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의 경우 수취인
본인이 아닌 관리사무소 또는 접수처에 배달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카드는 물품구입시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사용할수 있고 가맹점들
도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3자 손쉽게 부정사용할수 있는
데다 그 피해액도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배달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카드사는 배달상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신용카드가 전달될수 있는 배달방법을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회원이 직접 수령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후
비로소 카드사용승인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분쟁에서 카드사는 이씨가 신용카드를 수령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카드사용을 승인해주고 거래대금을 가맹점에 지불하는 등
카드발급및 배달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따라서 카드사에도 과실이 인정되며 그 비율은 30%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카드사는 3백57만8천3백원의 손해액중 30%에 해당하는 1백7만3천4백
90원을 뺀 2백50만4천8백10원(소송기간중 발생이자는 별도)만 경비원 박씨로
부터 배상받을수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