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
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이상
이거나 정부 각부처에서 중점 추진중인 12개 신기술을 사용하거나 지식
집약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통상산업부는 24일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받게
되는 지원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
연금기금 등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72개 연.기금의
투자가 허용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이내의 회사에 5년이상 투자하고
투자자가 투자대상 벤처기업과 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빌딩을 임대할때는 연간 임대요율을 재산가격의
1%로 할 수 있게 했고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통산부는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이나 창투사 등 벤처캐피털
회사의 벤처기업투자 확인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키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