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은 "채권단의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은
위법이기에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기아그룹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및 재산보전처분신청
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데다 화의가 원리금 상환이나
이율면에서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기아에 대한 법정관리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는 이와관련, "법원에 화의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할 때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회사정리법 38조4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기아는 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각해야 한다"는 회사정리법
38조8호를 들어 "채권단이 회사갱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3자인수와
경영권박탈만을 노려 법정관리신청을 한 만큼 이는 불성실한 신청이어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는 이와함께 화의와 법정관리가 맞서 있는 상태에서 보전관리인이
선임되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전관리인은 선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 윤성민.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