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은 연간 1백만달러 한도내에서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 수시로 재산을 반출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재외동포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3차례
에 걸쳐 일정기간동안 반출신청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제도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주미대사관이 26일 밝혔다.

개정된 반출제도에 따르면 해외이주자중 외국국적 취득자및 그 재산상속자는
거주국가에서 시민권 등록증을 발급받아 관할 한국대사관의 확인을 거친뒤
연간 1백만달러 한도내에서 지정거래은행에 재산반출을 신고, 이주자 계정을
통해 재산을 갖고 나올수 있다.

반출재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한하되 외국국적을 취득한후 국내 부동산을
팔아 현재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반출이 허용된다.

재경원은 지금까지 95년 10월~96년 3월 96년 6~11월 97년 2~6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은 뒤 1백만달러 한도내에서 반출을 허용한바 있다.

이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6월로 끝난 제3차 신청기간까지 반출신청을
하지 않은 동포는 내년 1월1일부터 재산반출이 허용되며 이미 신청을 한
동포는 금년말까지 최고 1백만달러를 반출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