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세준 전제일CC대표이사 별세 입력1997.10.27 00:00 수정1997.10.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김세준 전제일CC대표이사 별세. 성호 재미공인회계사 부친상. 전승훈재정경제원이사관,국제협력단이사.김광정재일사업. 김시영 경희대의대교수. 박이진 대림산업사원 장인상=26일 오전2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8시 3410-0910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정부 용역공고 뜯어보니…노란봉투법, 정부는 피해갈 수 있을까 정부가 발주한 용역사업에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 2 1년 넘게 일한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하나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가자.”TV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육상 단거리 선수로 주목받다 불의의 부상으로 은퇴 후 일용직으로 살고 ... 3 근로자가 임의로 보호구 벗어 추락사고…사용자가 처벌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사업주가 동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