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유명업체의 상표를 도용,저가로 공사입찰에 참가해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명기기 수입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 이완주검사는 15일 세계굴지의 조명기기업체인 독일
BEGA사제품을 저가에 납품할 것처럼 공사발주업체를 속여 공사계약을 따낸
뒤 국내에서 제작한 모조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해온 하이코 인
터내셔날 대표 조승연(조승연)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
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쌍방울 건설과 BEGA사가 제작한 조경등
을 저가에 수입,납품하는 계약을 체결,국내에서 모조품으로 제작한 뒤 진
품으로 위장 납품해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공사입찰에도 참가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잡고 보강수사중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