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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핸드백등 연관상품 타회사서 같은 상표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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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류와 핸드백류는 물품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토탈패션상품"으로
    긴밀히 연관된 상품이므로 서로 다른 회사가 같은 상표를 가질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7일 구두류에 대해
    "브랑누아 BLANCNOIR" 상표권을 가진 (주)월다크가 가방류에 대해 같은
    상표권을 가진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인용상표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핸드백 등에 브랑누아 상표를 써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브랑누아 상표를 붙여 이미 제작된 핸드백 등은 법원의
    집행관이 보관토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적으로 구두회사는 이미지통일을 위해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을 한 매장에서 판매하며 이를 토탈패션상품이라 이름
    붙이고 있다"며 "이런 거래실정과 이들상품의 생산.판매.수요자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두류와 핸드백류는 종류가 다르기는
    하나 상당히 유사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두회사가 상표등록을 먼저 했고 "브랑누아"라는 상표는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구두회사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씨 등이 핸드백류에 대해 정식으로
    "브랑누아"라는 상표로 등록했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90년12월 "BLANCNOIR 브랑누아"라는 상표를 구두류 27건에 대해 등록한
    월다크는 이모씨 등이 96년 핸드백 여행용가방 지갑 등 25종에 대해 동일
    상표를 등록하자 소송을 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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