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전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관대히
처리키로 한데 대해 재계는 환영하고 있다.

재계는 이 조치가 검찰선에서만 끝날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위기 상황
에서 경제주체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그러나 자칫 일반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날 공식적인 논평은 내지 않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조치로 기업이 경영과 기술개발 마케팅
수출시장개척 등 기업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게 됐다"며 반색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실정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경제사범이 양산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됐었다"며
부도중소기업인에 대해서도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검찰의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모그룹 관계자는 "악성루머 유포사범과 대출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
단속키로 한 검찰의 조치로 인해 기업경영이 외적인 요인에 의해 위협받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노혜령.권영설 기자 >

<>.중소기업계는 경제회생을 위해 기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검찰발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원호 상근부회장은 "검찰이 대기업파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부도를 맞은 중소기업인들까지 구속수사를 해왔었는데 이는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았다"면서 "뒤늦게나마 불구속수사원칙을
천명한 것은 정부의 여타 금전적 지원책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하는 L모 사장도 "그동안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미한 법규위반 사실로 검찰에 불려 다니느라 바쁜 시간을 낭비하는 사장들
이 많았었다"면서 "검찰이 이같은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키로 한것은 잘한
일"이라 평가했다.

< 이창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