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서태경)는 27일 해외
사설전화국업자와 결탁, 음란폰팅업을 해온 최종열(39.서울 성동구
하왕십리)씨 등 2명을 전기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곽현규(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국내에 폰팅기기를 들여와 영업을 하고 기기를 보급한 김영근
(35.서울 강남구 논현동)씨를 구속하고 김정배(38.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씨
등 국내 폰팅업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폰팅기기를
만들어 대당 1천8백만원을 받고 공급한 제조업자 오세영(36.서울 송파구
잠실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용자중 한명이 직접 찾아가 걸려온 전화를 받는 전화방과는 달리
자동으로 전화를 연결해주는 폰팅기기를 이용, 불법영업을 한 업자들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 국제 음란폰팅업자들은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지의 외국 사설전화국 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국내
일간지 등에 "001 xxx xxx xxxx" 등의 전화번호 수백여개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하는 이용객들에게 한국어 폰섹스, 1대1통화, 다자간 남녀간 통화
등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외국전화업자에게서 7억여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