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부터 바닥면적이 3백평방m 이상인 음식점 슈퍼마켓, 5백평방m이상인
업무용 건물 등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경사로 장애인용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 오는 98년4월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공공시설은 물론 대부분의 신축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의 이용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동사무소 우체국등 근린공공시설 음식점 등 근린생활
시설을 비롯, 10세대 이상의 다세대 연립주택도 새로 지을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이미 지어진 건물도 면적을 넓히거나 용도를 바꿀때는 이같은 법령을
적용받는다.

이와함께 횡단보도와 종합병원 버스터미널 공항 항만시설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기존 건물이더라도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설치를
끝내도록 규정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