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투신사의 신탁보수가 일정범위내에서 자유화되고 MMF(신종
단기형펀드)도 기존 초단기 MMF와 같이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환매할수 있게
된다.

또 투신사 신탁재산의 10% 범위내에서 사모사채 취득이 허용되며 금융기관이
보증한 어음도 매입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투신사의 신탁보수를 내달 1일부터 1단계로 주식형
펀드는 1.4~1.9%, 공사채형 펀드는 0.7~1.3% 범위내에서 자유화하고 추후
투신사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는대로 완전 자유화 한다고 발표했다.

투신사의 신탁보수는 현재 상품별로 0.8~1.9% 범위로 제한돼있다.

또 은행권의 MMDA(시장금리부예금) 등 고수익상품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30일미만의 경우 0.5%인 MMF 환매수수료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장.등록기업이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A이상의 사모사채에
대해 신탁재산의 10%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이 보증한
어음의 매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투신사의 점포 신설 규제를 풀고 주가지수 선물.옵션투자와 벤처
기업.코스닥등록기업 투자도 각각 자기자본의 20%이내의 별도한도를 인정,
투자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