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등으로 기업의 외화환산손실(평가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외화환산 회계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 등 관계당국은 외화환산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며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재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8일 상장회사협의회는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외화환산
손실이 발생, 상장기업의 영업실적및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외화환산손익 회계처리기준 개정의견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외화환산손실이라는 기업경영외적인 요인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자금조달시장에서 기업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 결국 금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화가치 하락으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을 관련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에 직접 반영시키는
대체적 처리방법을 도입하거나 <>장기외화채권 또는 채무에 대한 외화환산
손익을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로 계상해 점차적으로 손익을 반영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반면 증권감독원은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평가를 하지않는 것은 세계적인
회계처리통용기준에 맞지 않다며 회계처리기준 재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증권감독원 이성희 회계관리국장은 "거의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외화환산
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표준적 회계처리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
에서만 대체적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의 환차손문제를
재무제표의 수치를 바꿔 해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증권감독원은 또 지난해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
외화환산손실을 손익계정으로 편입시키지 않고 자본계정으로 바꾼지 1년도
않된 상황에서 다시 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