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여성인력활용전] 각당의 여성경제활성화 정책..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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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사와 여성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97 여성인력활용전"이
28일 한국경제신문 새사옥 18층 다산홀에서 열렸다.
"21세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주제로 29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여성의 사회참여의식을 높이고 여성고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에는 송자 명지대 총장이 "21세기에는 여성성이 생산이다"는 주제로
강연을 한데 이어 여성전문인력육성방안, 각 정당의 여성정책 등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다.
각 주제별 세미나마다 취업을 앞둔 여대생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가정주부
등 3백여명이 참석해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9일에는 21세기 여성유망직종과 현재 여성종사직업에 대한 재평가를
주제로 2차례 세미나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의 하나로 열린 97 대선을 대비한 각 당의 "여성경제활성화 정책"
을 요약 정리한다.
=======================================================================
나오연 < 제2정책조정위원장 >
우리당은 21세기를 여성의 감성적 창의력과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는 시대로
보고 여성의 일과 삶이 소중한 자산을 살릴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
한다는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
이를위해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쟁력제고하고
<>노동시장에서의 평등한 근로여건을 확립하며 <>여성 경제인을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남성에 비해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으며 비록 고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금 승진 및 교육, 훈련기회, 퇴직 등에서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다.
또 그동안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여성 공무원의
채용목표제와 정부투자기관의 여성채용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여성고용상태 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노동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려움과 고충이 충분히
전달될수 있도록 노동관련 위원회에 여성 참여폭을 확대키로 했다.
여성의 조기퇴직과 고용기피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여성의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시 급여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함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많은 기업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이 커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출산휴가 급여를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출산 등으로 취업이 중단된 상태의 여성인력이 재고용돼 취업이 가능하도록
주부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업체나 사업장에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가내 여성근로자와 시간제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강화
등 지원체계를 수립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
28일 한국경제신문 새사옥 18층 다산홀에서 열렸다.
"21세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주제로 29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여성의 사회참여의식을 높이고 여성고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에는 송자 명지대 총장이 "21세기에는 여성성이 생산이다"는 주제로
강연을 한데 이어 여성전문인력육성방안, 각 정당의 여성정책 등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다.
각 주제별 세미나마다 취업을 앞둔 여대생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가정주부
등 3백여명이 참석해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9일에는 21세기 여성유망직종과 현재 여성종사직업에 대한 재평가를
주제로 2차례 세미나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의 하나로 열린 97 대선을 대비한 각 당의 "여성경제활성화 정책"
을 요약 정리한다.
=======================================================================
나오연 < 제2정책조정위원장 >
우리당은 21세기를 여성의 감성적 창의력과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는 시대로
보고 여성의 일과 삶이 소중한 자산을 살릴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
한다는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
이를위해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쟁력제고하고
<>노동시장에서의 평등한 근로여건을 확립하며 <>여성 경제인을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남성에 비해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으며 비록 고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임금 승진 및 교육, 훈련기회, 퇴직 등에서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다.
또 그동안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여성 공무원의
채용목표제와 정부투자기관의 여성채용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여성고용상태 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노동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려움과 고충이 충분히
전달될수 있도록 노동관련 위원회에 여성 참여폭을 확대키로 했다.
여성의 조기퇴직과 고용기피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여성의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시 급여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함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많은 기업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이 커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출산휴가 급여를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출산 등으로 취업이 중단된 상태의 여성인력이 재고용돼 취업이 가능하도록
주부대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기업체나 사업장에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가내 여성근로자와 시간제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의 강화
등 지원체계를 수립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