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의 발명가와 2년동안 끌어온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전자는 28일 미국의 발명가 하자니씨가 삼성전자가 채택한 64메가D램
관련기술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건에 대해 ITC로부터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TC에 제소된 특허분쟁에서 한국업체가 이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하자니씨의 특허가 이미 개발된 기술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켜 아예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하자니씨가 대법원에 상고할수는 있으나 명확한 사유로 패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번 결정이 사실상 최종
판결인 셈이라고 삼성전자는 덧붙였다.

하자니씨의 특허는 축전용량을 늘리기 위해 회로내 축전장치(캐패시터)의
구조를 굴곡지게 하는 것이다.

< 김낙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