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타사 제품을 비방하고 자사제품은 고품질의 제품인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목화스폴침대에 시정명령과 함께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중앙 일간지에 자사의
"목화침대"를 광고하면서 "10년을 사용한 목화침대는 녹이 슬지 않았고
지금까지 최고라고 주장한 침대들은 도금처리를 하지 않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침대 스프링의 도금 여부 및 녹이 스는지 여부가 침대의
기능이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표현을사용한 것은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목화스폴침대측은 또 자사의 매트리스 제품중 20%에 대해서만 양모 50%,
캐시미어 50%를 혼합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모든 제품에 1백% 양모를
사용하는 것으로 과장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