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최근의 주가폭락을 막기 위해 주식시장 매매를 잠시동안이라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청하고 나섰다.

28일 증권사단일노조준비위원회(증노위)는 증시안정을 위해 증권거래소규정
제5조(시장의 임시정지및 재개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을 임시로 휴장해줄 것을
증권거래소에 공식 요청했다.

거래 일시중단조치는 폭락증시에 냉각기를 가져 투매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정상적인 매매로 회복시킬수 있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7년 10월 다우존스공업지수(DJIA)가 22%이상 폭락하자 DJIA가
350포인트 떨어지면 30분간, 550포인트 하락하면 1시간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주가가 7.2%(554.26포인트) 하락하자 거래를 중단
시켰다.

홍인기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달리 가격제한폭
(상하8%)이 있어 거래중단 효과를 갖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휴장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홍이사장은 "증노위의 임시휴장 요청을 재정경제원에 보고했으나 재경원도
휴장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러나 선물시장에서 상.하한가 상태가 1분이상 지속되면
5분동안 매매를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합주가지수가 5%이상 하락할 경우 30분동안이라도 매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D증권 L부장은 "요즘처럼 심리적 불안감으로 주가가 폭락할 경우엔 거래
일시중단 등의 조치로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